인천시 옹진군, 개별공시지가 공시 이의신청 접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02 16:35: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옹진군이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922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6만5천346필지로 전년대비 4.2% 상승했다.


옹진군 최고지가로는 영흥면 내리 3-7번지 진두선착장 인근의 상업용지로 제곱미터(㎡)당 730,000원이며 최저지가로는 대청면 대청리 산303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214원으로 나타났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초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옹진군청 홈페이지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에서 인터넷 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옹진군청 및 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899-2463)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