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인허가민원 바로처리 창구 개설 등 일사천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02 1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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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민중심 업무 시행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이달부터 민원특성에 맞도록 구민중심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

구는 각종 민원을 구민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민원 바로처리 창구 개설 ▲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 ▲복합민원처리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세부시행 방안은 법정처리기한이 7일 미만인 일부 인·허가 민원의 경우 민원실에 '허가민원 바로처리 창구'를 개설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허가민원 바로처리 창구는 기업지원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던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등 31개 인·허가 민원을 종합민원실에서 접수 및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민원인이 31개 인·허가를 위해 각 부서를 찾아다녔으나 이제는 민원실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처리기한이 7일이고 협의부서 및 기관이 5개 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특히 건축 민원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인 세움터로 실무종합심의회를 시행해 신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세움터를 이용하게 되면 민원인은 구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고 구는 종이없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음은 물론 협의부서와 전산으로 신속히 협의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구는 법정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민원 중 협의부서 및 기관이 5개 이상인 민원은 복합민원처리단의 심의를 통해 민원을 처리키로 했다. 복합민원처리단은 매주 수요일을 정례회로 화·금요일은 임시회로 정하고 민원을 심의해 처리하게 된다.

이정호 구청장 권한대행은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달라”며 “시행 초기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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