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가 6월13일까지 관내 석유판매 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및 지도,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가짜석유제품과 품질이 낮은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 주유소 46곳에서 판매 중인 석유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비롯해 길거리 가짜석유 판매 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들이 파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시료채취와 품질검사를 병행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품질검사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가짜석유 및 품질저하 석유제품으로 판명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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