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가 올해부터 여성장애인 산모를 대상으로 인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하며 세부사항으로 1~2급은 300만원, 3~4급은 200만원, 5급은 150만원, 6급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양육)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 신고자부터 적용되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지역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와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여성장애인이 비장애 여성보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산후 조리에 추가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하고 여주시 여성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며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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