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옥외가격표시제 의무업소 점검 실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27 1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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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구(구청장 전년성)가 28일부터 6월5일까지 일반음식점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구는 신고면적 150㎡ 이상 의무적용업소를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430개소를 비롯해 휴게음식점 3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직원 및 식품소비자 감시원 10명이 5개조를 편성해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곳 출입문 등에 주 메뉴 5개 이상 최종지불가격표(부가세, 봉사료 포함)게시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구는 내부 메뉴에는 일반음식점에 판매하는 식육(고기) 100g당 가격표시 또는 종전에 1인분(중량표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환경 및 서비스 개선과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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