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연중 신청받는다.
대상은 하남시를 운행하는 차량소유자와 시민 모두가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 등에서 접수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구간에 진입해 주정차 할 경우 불법 단속구역임을 알려 차량을 이동토록 메시지를 차량소유자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단속이전에 2회에 걸쳐 차량이동 메시지와 차량위치 및 단속사진을 차량소유자에게 전송한다.
또한 단속차량 소유자에겐 휴대전화로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불법주차 체납액을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사전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차량만 제공되며 이동식 CCTV와 현장에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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