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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오전 11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아동 친화 공간 인증제’ 관계 기관 설명회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
시는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공공·민간 시설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인증 기준과 절차,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인증제는 아동 친화 도시의 가치를 생활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권장형 행정 제도다. 시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법적 인허가나 행정 처분과는 별개로 추진된다.
대상은 아동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이다. 인증 심사에서는 아동의 체감도를 바탕으로 안전성, 접근성, 참여·존중, 포용성, 권리 확산 등 5개 영역을 살핀다.
평가는 서류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되 시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진행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선정 시설에는 인증서와 현판, 인증 표지물이 제공된다.
시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뒤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증 이후에는 시설별 맞춤형 자문과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우수 사례를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 친화 도시는 아이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6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아동 참여권 보장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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