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기간 남한강과 북한강, 한탄강, 이동·청룡저수지, 산정호수, 공릉천, 경인항 등 9개 시·군 125개 사업장에 등록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레저기구 1505대를 점검한다.
항목은 레저기구 안전검사와 등록번호판 부착 여부, 보험가입 여부, 구명장비 확보, 인명구조원 배치, 이용객 편의시설 확보·안전성 여부 등이다.
무면허나 음주 조정, 정원초과 탑승, 구명동의 미착용 등도 단속 대상이다.
도는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여름철을 앞두고 수상레저 사업장을 점검, 구조선 안전장비 미흡과 구명동의 착용 불량, 번호판 부착 미흡 등 1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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