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은 내수면에서 불법어업을 근절해 수산자원보호와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우심지역 강·하천별로 환경보호과장과 농업지원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 한강지킴이와 공무원 25명을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과 불시 야간단속을 병행하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불법어업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강변과 산곡천, 덕풍천은 일반 국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산란기 및 소상기 등 특정시기에 고수익을 노린 불법어업 성행 및 야간이나 우천시 등 단속 취약시간의 불법어업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 등 적발시 현장에서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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