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급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품목은 ▲시각(40개) ▲지체·뇌병변(12개) ▲청각·언어(16개) ▲화면낭독 S/W(센스리더) ▲독서확대기(라이프스타일)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등 총 68종이다.
신청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접수 완료 후, 심층방문상담 및 내부심사를 통해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기기를 보급하게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정부가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며 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품가격의 90%까지 지원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at4u.or.kr) 혹은 구청 전산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보급 관련 제품정보의 자세한 안내는 콜센터(1588-2670)를 이용하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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