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前 재검토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9 16:31: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인시, 행정 거부처분 사전필터링제 시행

행정·토목·건축담당자들 현장답사도 실시

[시민일보=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가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소극적인 행정규제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 거부처분 사전필터링제'를 시행한다.


'행정 거부처분 사전필터링제'는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중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민원애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용인시의 급증하는 개발 수요에 대한 민원 만족도 향상 및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것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개발 인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불허가·반려) 전에 재검토와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행정·토목·건축·도시계획 담당자들이 함께 ▲거부처분 전 신청서 재검토 ▲법률유권 해석 ▲현장 답사 ▲담당자 토의 등 인허가부서와 상호 협조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는 것이며, 민원인의 취하서 제출 전 제도 안내를 의무화해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후 대안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인허가 거부처분 전 행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도시 행정 시스템 구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 마인드 함양, 도시행정 업무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시는 제도의 홍보와 조기 정착을 위해 '행정 거부처분 사전필터링제' 운영 성과를 분석해 지속적인 업무처리 개선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써서 도시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허가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총 접수 4167건 중 거부처분(불허가·반려) 및 취하 774건으로 허가율은 72.7%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