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체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따라 구에서는 체육도장업소 운영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 문화체육팀장과 실무관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시설을 방문,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홍보하고 법률위반 운영자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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