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제도화 한다.
이에따라 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관련, 지난 2월21일 불법현수막 정비 및 행정처분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각 구청에 지시하는 한편, 같은달 28일 각 구청 광고물관리 관련자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불법정비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1~4월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4000여만원으로, 2013년(2900여만원) 동기대비 479%로 늘어났으며 부과 건수도 13건에서 7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7일 타 시·군 시행 사례를 분석한 후 수거 보상제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지난 3월3일에는 현재 용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철거 용역제‘와 더불어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의 추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처분과 단속정비를 강화해 과태료 부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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