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출산 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과 함께 넷째 이상 자녀부터는 상향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셋째 자녀는 종전과 같이 100만원(2008년 1월부터 시행)을, 둘째 자녀는 30만원(2009년 11월부터 시행)을 출산장려금으로 각각 지원받는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출산일을 기준 180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하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이다.
시는 출산 장려금 지원 이외에도 셋째 자녀 이상에게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원의 ‘다자녀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또 12개월 미만의 셋째 이상 자녀는 만 7세가 될 때까지 ‘성남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해 질병, 상해, 암 등의 보험을 보장한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시책 추진 근거를 명문화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다자녀 가정의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출산 장려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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