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입품목으로는 벼,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 풋고추, 장미, 국화, 부추, 상추, 시금치) 등이다.
가입기간은 오는 5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공제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벼의 경우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는 병해충(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됨에 유의해야 한다.
농작물재배보험은 보험료의 8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되며, 보험료는 가입부담률, 특약조건, 재배품목,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농가별로 각각 다르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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