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포 및 시행할 조례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최우수 및 우수 등급을 받은 건축물과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등급 인증을 받은 녹색건축물 등은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의 최대 15%까지 가산해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고, 조경면적 등은 법정 조경 면적의 최대 15% 범위내에서 완화 받아 축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조례에 따라 완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허가 전 인증기관 등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건폐율 초과 등 각종 규제로 설치가 어려워 불법 설치와 단속을 되풀이하던 조립식 구조의 공장내 기계 보호시설 등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해 설치 등이 용이하도록 완화한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활동에 애로를 주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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