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작년 물류대상 수여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3 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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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문제없다 인천시 해명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2013년 인천지역 물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송영길 인천시장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과 관련, 인천시가 23일 해명자료를 냈으나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23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역 물류대상 시상식'에서 청해진해운을 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하고 송 시장이 직접 시상까지 했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가산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청해진해운의 직원 관리 부실 등 경영상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당시 '심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수상 대상자(기업, 개인 및 단체)는 매년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선정됐다”면서 “2013년도에도 물류발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조례에 의거, 11월 26일 각 분야별 인천 전문가들로 구성했고, 다음 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적요약서에 명기된 청해진해운의 과거 수상경력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심사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 청해진해운이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청해진해운 선사가 운영하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과적운행 등 물류부문의 부실이 결정적인 것으로 지목되는 상황이어서 인천시가 부실한 해명으로 자충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전날 공개한 한국선급검사 자료에 의하면 세월호 침몰사고는 급격한 회전과 함께 3배 이상 화물을 과적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복원성을 상실하면서 발생했다. 한국선급이 화물을 덜 싣고 평형수를 더 채우는 조건을 전제로 구조변경을 승인했지만 선사가 이를 무시하고 화물을 과적하면서 사고를 불렀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복원성 유지를 위해 987톤으로 제한된 화물선적 규정을 어기고 이보다 3배 더 많은(자동차 180대 포함) 3608톤의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인천시민 김 모씨는 “물류부문의 부실로 세월호가 침몰했는데도 인천시는 청해진해운이 물류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황당하다”며 “그렇다면 시는 심사위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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