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선거 현수막 걸면 '벌금 1000만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16 1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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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참여 독려'도 불법… 집중단속 팔걷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는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사전투표’ 독려 홍보 현수막의 집중단속에 나섰다.


현재 거리에는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전투표’ 참여 독려를 명분으로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내걸고 가로수, 전봇대 등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현수막들이 존재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5호)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어 있는 시·군·구별 지정 게시대 이외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도로분리대 등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에 구는 지난 10일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예비후보자 47명에게 자진정비 내용을 담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정당 사무소에는 자진철거하거나 전자게시대를 활용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구는 앞으로 추가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 설치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엄정대처에 나설 방침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불법 선거운동 현수막을 내걸어 표를 획득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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