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치킨집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14 15: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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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구, 배달전문 음식점등 미표시 법적 조치

[시민일보=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 수지구가 배달전문 및 수산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명태·갈치·참돔 등 수산물 전문 음식점과 치킨·탕수육 등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구는 오는 17~23일 5일간 횟집·일반 및 휴게 음식점 67곳, 족발·보쌈·치킨·탕수육 등 배달 전문 음식점 194곳 등 총 261곳의 음식점에 대해▲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기준·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배달용 돼지고기 및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등은 확인서를 징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수지구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특히 배달음식은 각 가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이 있어야 정착할 수 있다"며 "배달용 돼지고기 및 닭고기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하도록 지도 점검과 함께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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