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바가지'콜벤·택시 OUT!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13 1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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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中 노동절·日 골든위크 앞두고 내달까지 특별 단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중구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콜밴과 택시를 특별 단속한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20kg 이상의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를 콜밴이라 칭하고, 출발 전에 승객수,소지 물품 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범택시보다 10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콜밴 업자들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심야에 관광객이 쇼핑 후 숙소로 이동할 때가 가장 심하다.

이에 대해 구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이태원, 동대문~강남, 명동~동대문 구간을 집중 단속지역으로 정하고,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외국인 2명과 관광경찰 1명이 탑승해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여부를 매주 1~2회씩 점검한다.

콜밴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 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미터기 또는 갓등 설치, 상호 미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화물 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 과징금 20만원(1차)~30만원(3차)을 부과한다.

또한 미터기나 택시 등을 설치했을 경우 1차 적발시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 과징금 60만원을 납부해야하며, 2차 적발시 감차 조치하고,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택시는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구는 적발된 차량은 120 다산 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 등록지 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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