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커피 가공품 원산지표시 작년 12월부터 의무화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07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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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7년이하 징역·벌금 1억이하 처분 [시민일보=오왕석 기자] 서울 용인시는 소비자들의 소비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커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따르면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98%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원료 원산지 2개국의 이름과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하며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지역내 50여곳 커피 제조업소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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