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따르면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98%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원료 원산지 2개국의 이름과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하며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지역내 50여곳 커피 제조업소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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