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만 13세→만 14세 확대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07 16: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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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 4억7400만원 확보 입양숙려기간 미혼모도 돕기로

[시민일보=오왕석 기자]경기 성남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기준을 올해 1월부터 만 13세에서 만 14세까지로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 4억1800만원보다 5600만원 많은 4억7400만원을 올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예산으로 확보했다.

입양가정은 아동이 만 14세가 될 때까지 정부지원금 15만원에 성남시 지원금 5만원을 합한 매달 총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단 성남시 지원금 5만원은 성남시 거주 1년 이상인 가정에만 지원한다.

장애 판정을 받은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에게는 양육수당 이외에도 장애 등급에 따라 55만1000원~62만7000원 규모의 양육보조금과 별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260만원 한도이며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이다.

성남시 지원금 대상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지 1년 이상 지난 성남시 거주자 중 만 14세 이하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인 신분증 등을 가지고 연중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입양숙려기간(1주일) 미혼모에게는 가정이나 시설이용 비용을 25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양숙려기간 미혼모 지원금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청 아동청소년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2011년부터 입양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만 입양가정 169가구에 총 4억5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자세한 문의는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팀(031-729-294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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