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담은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오후 2~5시 3시간 동안 진행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의료사고 조사관과 의료분쟁조정 심사관이 1명씩 참여해 주민들의 분쟁 사례를 경청 후 ▲중재·소송 등의 절차와 비용 관련 문제 ▲의료기관의 실책 유무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한다.
상담 대상자는 전지역 주민·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희망자는 당일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이날 의료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면 더 자세하고 원활하게 상담받을 수 있고 상담 후 현장에서 바로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도 신청할 수 있다.
엄혜숙 구보건소장은 "이번 상담실 운영으로 환자와 의료인들이 받게 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보건소는 의료사고 민원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호응을 살펴 향후 중재원과 협의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구 의약과(02-2670-48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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