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녹색건축 인증등급 중 최우수 및 우수등급을 받은 건축물과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등급인증을 받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녹색건축물 등은 최대 15%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축주 등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 예비인증을 받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시는 녹색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건축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높이 및 용적률은 100분의115 이하까지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오는 4월 중 시행을 목표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에 기여, 녹색도시를 선도하는 용인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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