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공매처분 추진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6 1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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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 이달에 일제조사 [시민일보=오왕석 기자]용인시, 부동산 압류·공매 특별대책 추진
-최초 체납 발생부터 신속한 체납처분, 징수활동 강화

경기 용인시는 이달부터 오는 2015년 2월까지 '부동산 압류 및 공매 특별대책 추진의 해'를 운영해 신속한 채권확보와 적극적인 부동산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공매 추진 최우수 시상' 및 '체납액 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시는 올해도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체납자 소유재산의 일제 조사를 시행, 신속한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오는 4월 이후 부동산 공매 예고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는 등 강력하게 부동산 공매를 펼칠 계획이다.

시는 100만원 이상 체납액을 대상으로 중점 공매 처분을 추진하되 그 이하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매실시 전에 사전예고를 시행, 체납자에게 한번 더 납부기회를 줘 공매 예고기간 내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납 등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매를 유예할 방침이다.

용인시 징수과 관계자는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납세능력이 저하되는 등 악조건이 지속되어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빌미로 지방세의 납부기피 현상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초 체납 발생 시점부터 신속한 체납 처분절차를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특별대책 추진의 해'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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