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보행자 사고처리보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는 주민이 직접 보도를 관리하는 주민참여형 보도입양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보도입양제란 신속한 보도정비를 위해 회사나 개인이 구청과 협약을 맺고 건물 앞 일정 구간의 보도를 입양해 관리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시설물 관리 사업이다.
구는 보도면에 20m이상 접하는 신·개축 건물에 대해 허가할 시 허가조건에 보도입양제 협약 내용을 포함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협조공무을 발송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보도입양제 협약을 체결하면 건물주(입주민)는 3년동안 입양보도의 청소와 부분파손에 대한 보수책임만 지고 보행자 사고 처리, 보상 등 그 외 모든 사항은 도로관리청에서 책임진다. 양측에 이견이 없을 시 계약은 자동연장된다.
구 관계자는 “보도입양제는 기업과 주민에게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에는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보도입양제 참여는 구 도로과(02-860-31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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