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은 3·6·9·12월 4분기로 나뉘어 분기말에 3만원씩 총 12만원이 지급된다.
최종 전입일로부터 3년간 계속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같은 주소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만 80세(1934년생)가 되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주민은 피부양자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부양자가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대문구청 어르신청소년과(02-330-8642)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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