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 통장, 복지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권조사팀을 꾸려 지역내 미등록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유무 등을 살핀다.
인가조건 미비 등의 이유로 미등록 상태인 시설들은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지도 감독권 밖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외국인 고용 후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조사 결과 미등록인 채로 운영 중인 시설은 사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와함께 시는 관리비 체납 가구, 전기·수도·가스 등이 끊긴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사회복지부서와 연계, 긴급복지지원 절차에 따른 지원을 실시한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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