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 간판(설치 3년 이상, 연결부위 취약, 노후 건물에 설치 등) ▲불법광고(선정적 내용, 차량과 사람의 통행 방해 등)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정비 범위는 어린이 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학생들이 통학시 유해환경에 노출된 구역까지 실시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위해서 43개 초·중·고등학교주변 200m를 ‘그린푸드 존’으로 지정하고,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사탕, 음료류,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과자, 초코릿 등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320곳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식품 보관과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 보건증 등 관련 서류 미비 등이 적발되면 시정 지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구는 새학기 환경정비를 위해 합동광고물 정비반과 식품안전 점검반을 편성하고, 주·야간 단속은 물론 학생들의 주말과 휴일에도 정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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