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용인시 배정 규모는 60호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년 2월26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는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255만1400원)인 무주택 가구주이다.
입주자는 동일순위내 경합시 자녀의 수, 가구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횟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금(7500만원 한도)의 5%를 입주자가 납부하며, 매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을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용인시청 복지정책과(031-324-3638),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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