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사회 악 '대포차' 발본색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03 1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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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대 정기검사 여부 등 이달부터 일제조사
▲ 구청 직원이 체납차량에 대해 타이어록과 봉인지를 부착하고 있다.
[시민일보]서울 종로구는 이달부터 지역내 대포차들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대포차 근절을 위한 관련부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속칭 대포차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불법유통되는 자동차다. 익명성을 이용해 의무보험이나 제세공과금, 정기검사 등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사고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차량을 지칭한다.

구는 우선 종로구 등록된 자동차 5만0624대 중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포차로 추정되는 26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일제단속은 의무보험미가입·정기검사미필·세금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은 강제로 견인·공매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중 견인대상 차량은 타이어록을 설치하고 봉인 조치해 이동할 수 없도록 한 후 견인하며, 국세징수법에 따라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한다.

구는 지난해 세금과 과태료체납 차량 198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체납 차량 31대를 공매처분해 5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구는 불법유통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한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02-2148-3301)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와 실운행자(의무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들을 파악하고 이전등록을 촉구하는 등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대포차는 뺑소니 사고 피해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사회악’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등록관리, 세금부과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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