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지역내 불필요한 공사와 과도한 비용 지출을 막기위해 ▲공사·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규모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 ▲실제 시행할때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고 컨설팅을 한다.
구는 1억원 이상의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의무 자문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미만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준공 후 10년이 지나 구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을 한 모든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도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선정은 1개월 내에 신청부터 통보까지 완료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자문 여부를 결정한 후 구에 자문신청을 하면 해당분야 전문가가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을 내린다.
기타 문의는 구 주택과(02-330-1571)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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