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경계점 쉽게 알려준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24 15:05: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로구 토지경계표시 알림 서비스 이달 본격 시행...분쟁 해소 도움 [시민일보]서울 구로구는 토지의 분할경계점을 명확히 하는 '토지경계표시 알림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경계표시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이 토지(임야)분할 신청시 토지분할측량에 따라 새로이 결정되는 분할경계점에 대한 '측정점 위치설명서'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토지 분할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구청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후 분할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분할측량성과도는 도면에 선으로 그어 표시되기에 분할경계점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설명이 미흡하고 현장에서 토지경계선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인해 이웃간 토지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고 경계복원 측량비용 등이 들어가는 등 비효율적이었다.

반면에 토지경계표시 알림 서비스는 기존 분할측량성과도와 더불어 측량자료, 측정점에 대한 구체적 위치 설명 등이 첨가된 측정점 위치설명서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민원인들이 측량결과도의 현황 구조물과 분할경계점의 위치, 분할경계점간의 거리 등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불필요한 토지경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분쟁시 지적공사의 경계복원측량 없이도 토지분할 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어 측량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토지경계표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분할측량 성과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는 효과가 있어 지적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우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