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용인시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무질서한 불법 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를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는 영업 관련 인·허가(신고 포함)부서에서 행정 처리시 간판 설치에 대해 광고물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인·허가함으로써 불법 간판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영업주는 영업하기 전 간판 설치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법 인식 부족으로 간판을 무단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조치에 대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 처분에 대한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용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간판문화도 100만 대도시를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앞으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도입은 물론 간판표시계획 제출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와 더불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준법 의식이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간판이 도시미관의 꽃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용인=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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