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4일 이후 적발땐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시민일보]장례식장과 예식장에서 자주 쓰이는 나무젓가락, 식기 등 1회용품을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하면 5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 성남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개정된 법규를 홍보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시ㆍ구 합동으로 3개 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5월14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지역내 장례식장 7곳과 예식장 10곳 등 모두 17개 시설을 돌며 계도 활동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편다.
계도 기간 이후 위반 업소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회당 5만원씩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된 관련법은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상례의 경우는 객실내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한다.
성남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전국적으로 연간 약 244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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