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토지 '분할ㆍ합병' 지적정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17 1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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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좋은 땅 만들기 사업' 올해도 추진...주민 재산가치 제고 효과도 [시민일보]서울 종로구는 토지가치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좋은 땅(Good Land)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

종로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이기에 개발 지연 등으로 옛 지적 경계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토지형상이 세장형(細長型 가늘고 긴형), 다각형, 불규칙한 톱니형 등 부정형이 많아 건물의 신축·증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토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업은 이러한 토지 모양이 부정형(不定形)으로 되어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이 소규모 필지 여러개로 이뤄져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분할과 합병 등의 지적정리로 정형화시켜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2011년 3월부터 ▲1건물 다필지 토지합병 2186필지 ▲불규칙한 경계조정 분할 654필지 ▲지목정리 369필지 등 총 3209필지를 ‘좋은 땅‘으로 만드는 성과를 거뒀고, 2429필지에 대해 토지합병 신청을 독려했다.

이러한 구의 좋은 땅 만들기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됐으며, 해당 토지의 1~5%의 지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외에도 원활한 지적정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는 등기부상 소유권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합병이 불가해 2012년 3월 합병제한 사유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교환면적이 동일한 경우 양토지주가 합의하면 지적도상 경계이동을 해 불규칙한 형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좋은 땅 만들기 사업으로 종로의 토지가치 상승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며 아울러 “반듯해진 좋은 땅 위에 지어지는 건축물도 품격 있게 들어서게 돼 아름다운 종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적정리 등이 가능하며 정리를 원하는 주민은 구 토지정보과(02-2148-2912~4)로 신청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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