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자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가구주나 가구원이 장애등급 1~4급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원사업 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화재감지기,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등으로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사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 소득수준 등의 기준으로 지원대상 6가구를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330-1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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