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 땐 피해액 최대 90%까지 보상합니다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11 1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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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4일 공무원 교육… 3월엔 통ㆍ이장 순회교육

[시민일보]경기 용인시가 2014년도 재난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재난 발생시 한정된 예산으로 피해주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재정지원금 지원곤란과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시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풍수해 보험 읍·면·동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 개요 및 상품 설명·보상사례·가입절차 안내·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월 말에는 반상회 홍보를 펼치고 3월 중 풍수해보험 읍·면·동 순회교육(통·이장 교육)을 진행,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반인 및 단체 대상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피해지원 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희망자는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상품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약관에 동의하면 되고 보험기간은 1년이다.


용인=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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