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철저히 점검ㆍ위반 제조자 과태료 300만원
[시민일보]경기 안성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4일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특별점검에 나섰다.
과대포장 단속대상으로는 식품류(제과ㆍ과일ㆍ육류 등), 주류(양주ㆍ민속주 등), 화장품류, 신변잡화류(벨트ㆍ지갑), 건강보조식품류(홍삼ㆍ꿀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PVC 합성수지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상품은 제조사와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검사성적서를 내지 않거나 포장기준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명절이나 기념일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기념일 특수상품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품 종류별 포장방법 기준은 제과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20% 이하(데코레이션 케이크 및 공기주입포장은 35%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15% 이하(분말커피류 20%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 신변잡화류는 포장공간비율 30%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성=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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