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기준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건축물 신고는 ▲소유권 증빙서류 ▲건축사 현장조사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내에 접수된 서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단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거나 추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납부해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 기회인 만큼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화 신고 관련 문의는 송파구청 건축과(02-2147-3038~3045)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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