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5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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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 내일부터 신고접수 [시민일보]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1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기준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건축물 신고는 ▲소유권 증빙서류 ▲건축사 현장조사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내에 접수된 서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단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거나 추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납부해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 기회인 만큼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화 신고 관련 문의는 송파구청 건축과(02-2147-3038~3045)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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