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버스정류소서 흡연땐 '과태료'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4 15: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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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만원 부과 [시민일보]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도봉구 지역의 210개 가로변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버스표지판)로부터 10m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구는 이달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각종 매체를 동원한 주민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는 7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100㎡ 이상 음식점 전면금연 구역 시행과 함께 PC방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정책과 (02-2091-4423)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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