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1석2조’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3 15: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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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무단벽보 떼면 도시미관 개선… 가져오면 月 최고 20만원 지급

성남시 수정ㆍ중원ㆍ분당구, 15일부터 본격 시행

[시민일보]경기 성남시 수정ㆍ중원ㆍ분당구는 15일부터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주, 신호등 주,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 ▲퇴폐ㆍ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이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단, 공공근로, 환경 지킴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ㆍ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수정ㆍ중원ㆍ분당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시민과 함께 구축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유해환경 차단에 나서기 위해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성남=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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