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대상은 지역내 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납부금액 하위 20% 범위(지역가입자 월 1만7110원, 직장가입자 월 3만4370원) 내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1~3등급 장애인이다.
대상자는 진료수첩을 발급받아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평일 월 최대 4회까지 사용 가능하다. 단, 특수진료와 기본검사비, 토요일·공휴일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구로구의사회와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대상자들은 치과, 한의원, 종합병원을 제외한 지역내 179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수첩 발급을 희망하는 자는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 1층 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구로보건소 의약과(02-860-3263, 3074)로 하면 된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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