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사용주택은 앞으로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가스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며 미이행 가구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PG 호스는 장기간 사용시 균열 및 파손, 절단 등 사고 위험성이 있어 빠른 교체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은평·송파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국비 대 구비 매칭사업(50대 50)으로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LP가스 개선사업은 LP가스협회에서 시설 개선 인력을 지원받아 ▲낡은 호스 금속배관 교체를 실시하며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누설검사 등의 안전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은평구는 2012년도 18가구, 2013년도 9가구에 이어 작년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한 저소득층 21가구에 대해 오는 5월쯤 교체작업 실시에 들어간다.
송파구는 오는 4월까지 고무호스 배관을 사용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아 현장 방문을 통해 교체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7월까지 송파구 LP가스협회와 함께 50가구의 가스 호스를 교체한다.
특히, 송파구는 2013년부터는 자재 구입 등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 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해, 환경과 복지의 결합을 실천해 왔다.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송파구청 경제진흥과(02-2147-2523~5), 은평구청 맑은도시과 (02-351-7643)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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