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0월 발의된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대표 발의 박명선 의원)를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 수렴(2013년 10월15~24일)을 거쳐 제264회 여주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가결, 공포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여주시민들은 이달부터 화장시설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는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해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우선 2014년 화장 장려금 지원 예산으로 본예산에 1억6500만원(500명)을 반영했다”며 “여주시의 화장률은 2010년 57.0%, 2011년 59.8%, 2012년 64.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경기도 평균 80%에는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장률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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