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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디자인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거리 조감도. | ||
건축디자인계획 가이드라인 적용
[시민일보]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5년 이상 경과된 돈의동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돈의구역은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특색있는 지역으로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들이 많다.
이에 구는 '건축디자인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12월28일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된 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해 연면적 합계 3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시대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옛 정취 또는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의 보전 또는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구는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법 중 ▲건폐율 ▲용적률 ▲도로 높이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공개공지 및 조경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돈의동 59번지 일대는 도심내 문화재와 피맛길 등 옛 정취와 스토리가 남아 있는 지역이지만,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구는 이 지역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종로의 정체성, 건축물의 안전성이 보존되고 도시경관 개선 및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오래된 골목길, 사람들의 추억이 서려있는 장소 등 종로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이 많지만, 이를 지켜가기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라며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 계획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존할 것은 보존하면서도 도시가 단정하게 정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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