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불법 건축물 내달 17일부터 양성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16 15: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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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 단독주택 대상 신고접수 [시민일보]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내년 1월17일~12월16일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목적은 지난 7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위반 건축물의 선별적 양성화다.

양성화 대상 건물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법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다. 또 건축허가신고를 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 차지하는 주거 건축물이다.

대상은 위반면적을 포함해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 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 주택이다. 해당 면적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단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내년 1월17일~12월16일이다. 신고방법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고받은 대상 건축물을 30일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1년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이다.

또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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