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 노원갑)은 검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집무집행에서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관의 경우에는 집무집행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할 수 있으며, 해당 법관에 대하여 검사 또는 피의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의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검사의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해지므로 검사의 중립적인 사건처리를 통해 보다 공정한 수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노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건과 관련된 검사는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검사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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