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모씨(4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일 오후 2시9분께 광주시 장지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도 모씨(71)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때 마침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은 항의하는 피해자를 피해 도주하는 김씨 차량을 발견, 약 5㎞를 추격한 끝에 7분 만인 오후 2시16분 장지동 인근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샛길을 이용해 과속으로 도주하는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추적과정에서 별다른 피해 없이 안전하게 검거했다"고 말했다
전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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