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안어업허가의 허가기간이 어선별로 달라 행정적 낭비 요인이 있었으며 종이허가증의 잦은 훼손과 분실로 인한 위·변조 문제가 발생돼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오는 2014년부터는 전국 동시어업허가와 전자허가증이 시행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어선검사 정보 및 위판 실적(TAC) 등 어업관련 정보를 일괄 열람할 수 있어 어업인과 관련기관의 편익 제고 및 건전한 어선어업 문화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에 발맞춰 현재 어업허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안어업 허가자는 오는 12월27일까지 어업허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항만공항해양과(032-760-7357)로 신청하고 전자허가증(2014년 1월1일~2018년 12월31일)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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